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2일)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이나 성희롱, 음란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관할청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은 고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또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장이 중지와 경고, 퇴거요청 등을 조치할 수 있고, 교보위 결정 전이라도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가 학생부 기재를 우려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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