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화기 난동 취객 제지하니 '쌍방 폭행'…"나나 강도 피해 떠올라"

2026.01.22 오후 03:30
JTBC 사건반장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취객을 제지했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업소에서 근무한 지 약 5주 된 20대 초반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밤 한 취객을 맞이했다. 손님은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단골인데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오늘은 돌아가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 손님은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잠시 뒤 다시 업소로 돌아와 "신고를 취하했다"며 생색을 냈다. 이에 A씨가 "왜 취하했느냐, 차라리 조사받겠다"라고 말하자 손님은 A씨의 부모를 언급하는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손님은 갑자기 소화기와 유리 장식품 등 카운터 주변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 장면은 매장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소화기가 A 씨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손님을 넘어뜨려 제압했다. 그러자 손님은 이후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맞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명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까 봐 두렵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최근 가수 겸 배우 나나 씨의 정당방위 논란 사례를 떠올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나 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자신과 어머니를 위협하자 몸싸움 끝에 제압했으나, 이후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나나 씨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혐의는 ‘혐의 없음(불송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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