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황 전 총리 측은 그제(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황 전 총리가 기피 신청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혐의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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