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과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 다뤄집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천1천만 원을, 김 씨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받았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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