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장애 주장 이유로 양형 가중 안돼"...소년범 파기환송

2026.01.23 오후 01:37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자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건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하게 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 정도와 범행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해 적합한 처분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군은 지난 2024년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 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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