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최대 징역 6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매출액의 10%라는 거액의 수수료로 고급 외제 차와 부동산을 사들여 호화생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2만 명으로부터 4천4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 씨는 사건의 주범 박 모 씨와 함께 골드바나 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박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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