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허위취업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공기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5백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5월 조카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에게 소개했고, 조카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 취임 이후 조카며느리는 직원으로 등재됐는데, 최 전 원장은 그 대가로 신기술 인증에 두 차례 탈락한 해당 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고, 이익을 환원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조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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