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허위취업시켜 뇌물 받은 공공기관장, 1심 실형

2026.01.25 오전 10:35
조카를 허위취업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공기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5백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5월 조카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에게 소개했고, 최 전 원장 취임 이후 조카며느리가 직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재판부는 임무 관련성 있는 대가를 수수했다면 수수 즉시 뇌물죄가 성립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조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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