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오후 김건희 1심 결론...선고 생중계 예정

2026.01.28 오전 10:31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수 /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 될 예정인데요.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 일정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재판이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고요. 뒤이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오후 3시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오후 4시에 곧바로 상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만 좀 더 큰 법정에 마련됐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법정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3개 사건 모두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죠?

[기자]
맞습니다. 2시 10분 선고가 예정되는 김건희 씨 재판만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데도 이렇게 생중계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검 사건의 재판을 많이 전해드리면서 재판정의 모습이 많이 공개가 돼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일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가 생중계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고요.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는 내란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라서 법정 모습이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법상 특검이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결정하는 건데 일단 특검 자체가 재판이 중계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도 되게 적었고 허용되는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앵커]
공직자가 아닌데도 생중계가 결정된 배경도 그렇고 오늘 1심 선고 나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했던 게 22년 5월이죠. 그리고 24년 12월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이듬해인 25년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고요. 25년 7월에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구속기소된 게 바로 다음 달입니다. 구속되고 바로 기소가 됐고요. 이후에 12차례 공판이 있었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특검 측의 말을 빌려서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특검은 김건희 씨가 법 밖에 존재했고 또 법 위에 서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닌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검 측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누렸던 전 영부인이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서 3개 혐의가 다뤄질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고요. 통정매매 등을 활용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고 8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고요. 통일교로부터 받은 게 목걸이, 샤넬가방,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게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구형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은 20억 원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재판도 오늘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앵커]
혐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주가조작 혐의 경우에 검찰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오늘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랑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체, 그러니까 시세 조종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니까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또 얼마나 가담했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돈만 대준 전주, 그러니까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간단히 보면 김건희 씨가 20억 원이 든 계좌를 이종호 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씨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20억을 운용하면서 나온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인다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 직원과 통화하면서 6:4로 나누기로 했다. 2억 7000만 원을 줘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게 재판 과정에서도 녹취가 재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억 7000만 원이 같은 날 수표로 김건희 씨 계좌에서 인출이 됐고 그리고 나흘 뒤에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입금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40%를 떼어준다는 게 통상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손실보상금도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역시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그러니까 이종호 전 대표와 주가조작을 하기 전입니다. 그전에 이정필 씨에게 16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맡기고 손실을 보전받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정필 씨가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서 김건희 씨에게 47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약정한 건 아니고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손실액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얼마라고 얘기했더니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게 약정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고요. 이정필 씨가 검찰의 첫 번째 수사, 그러니까 최초 수사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재수사가 있었잖아요. 재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측은 이정필 씨의 진술이 바뀐 게 수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얼마나 챙겼느냐, 부당이득액도 재판부가 그 형량을 판단하는 데 주요 쟁점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러니까 방조범 이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범죄 수익을 얼마로 할 거냐 가지고 아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입니다. 실형이 아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인데 당시에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얼마나 수익을 받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을 보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징역 1년 이상을 줄 수 있고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뜁니다. 이게 징역 3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게 징역 3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이 다 받아들여지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얼마까지 인정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 현안 청탁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알선수재 혐의를 보면 간단한 흐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죠, 간단히 말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 전 과정에 이게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고 현안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게 뼈대입니다. 등장인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지시나 승인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건데 중간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주고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금품이 전달됐는지, 청탁이 있었는지까지 드러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현재 샤넬가방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받았다고 인정한 샤넬가방, 그것도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초기는 물론이고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던 11월에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성배 씨로부터 가방 2개는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김건희 씨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유일한 자백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청탁이나 대가 이런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알선수재를 적용하려면 청탁,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혐의는 부인한다, 물건은 받았지만 대가는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샤넬백 받은 혐의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배경이 좀 있는데 김건희 씨의 자백은 사실 양심고백보다는 주변, 외부요인에 떠밀린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성배 씨가 애초에 내가 받은 것은 맞는데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성배 씨가 자신의 재판에 들어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특검도 그래서 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기소를 했었고요. 그런데 전성배 씨가 말을 바꾸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 재판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추측을 해봐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방을 교환하러 갔었는데 그때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김건희 씨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다는 진술까지 재판정에 나와서 했었고요. 걸걸한 목소리였다, 이런 증언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목걸이는 금액이 수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에 김건희 씨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가방 찾지도 못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기자]
이것도 사실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건진법사가 자기 재판에서 양심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특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날 재판에 들어가서 알았고 특검이 이 금품을 전달받아야 증거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달받은 곳도 금품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특검도 궁금할 것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집을 다 뒤집기 전에는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어디 꽁꽁 숨겨놨는데 특검이 찾지 못한 거겠죠. 실제로 그곳을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아직까지 어디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건진법사가 진술을 뒤늦게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얘기하고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재판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짚어주시죠.

[기자]
이것도 구조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김 씨 측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보내온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김건희 씨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저희가 보도로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처음에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 결심공판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 있었던 피고인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여기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사용해서 더 이상의 해명은 들어볼 수가 없었고요. 사실 특검의 공소사실과 변호인들의 변론만 저희는 전해 드리고 있고 김건희 씨에게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나하나 궁금한 게 많기는 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 유무죄를 전망하기에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아마도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2개로 나눠서 구형을 했기 때문에 각각 선고가 나오게 될 겁니다.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묶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형량이 따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둘 다 무죄가 나오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다라고 하면 석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실형이 나오면 재판부는 김건희 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보석심문은 이미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번 했고요.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면 보석을 할지 말지까지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꺼번에 실형을 살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죠. 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 저희가 사상 초유,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선고 전이기는 하지만. 파면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사는 역사가 오늘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내용 중에는 한번 무혐의 된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른 재판, 혹은 이후의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 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한번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죠. 이게 만약에 특검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봐주기 수사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사 과정이 있었고 또 특검의 추가 수사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건 앞으로 수사 과정을 봐야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도 일부 수사에 착수를 했고 강제수사까지 했고 또 일부 인물에 대해서 소환통보까지 했었습니다. 다만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경찰로 이첩이 됐으니까 이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알선수재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매관매직 혐의도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관매직 혐의 같은 경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 김건희 씨 재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혐의인데 이건 준비 기일이 다음 달 3일에 잡혀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뇌물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이건 저희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많이 궁금했고 특검도 아쉬워했던 부분이고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뇌물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수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김건희 씨를 뇌물죄로 기소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면 누가 뭐 받고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은 가능한데 특검에서는 정말 작은 근거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걸 찾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를 제가 실제로 통화해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고민했겠느냐고 설명을 했고요. 경제 공동체가 언급됐던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기만 했어도 뇌물죄로 기소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찾아봤지만 작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권이 김건희 씨한테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많이 알려져 있듯이. 예를 들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 1억 원이 넘는 그림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그걸 받았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 누구한테 받았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특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법조팀장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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