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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