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중진공에 이 전 의원이 추천됐음을 알리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 했지만, 이 같은 과정은 다른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진공에서 부담을 느꼈던 거로 보이긴 하지만, 인사와 관련해 준수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도록 청와대 행정관과 중진공 직원 등에게 인사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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