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1심 일부만 유죄...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

2026.01.28 오후 05:18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영수 법조팀 기자, 김광삼·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선고 관련 내용김영수 법조팀 기자,김광삼·박성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정 사상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 혐의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이 3개 있었는데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 해서 3개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요. 나머지 샤넬백 하나, 그라프 목걸이 1개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문을 듣고 오시죠. 선고 당시의 모습이 보였는데 화면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선고 내용을 듣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기자]
김건희 씨가 재판에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여서 취재진이 법정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 취지의 판시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이 유정화 변호사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예상됐던 형량보다는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쨌든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선고가 1년 8개월이었으니까요. 양형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광삼]
형량 1년 8개월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공범들은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합해도 사실은 징역 10년 이상의 구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과도한 구형, 과중한 구형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15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1년 8개월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혐의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형량이 제일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5년 이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범죄 자체는 형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도 이건 무죄가 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샤넬백 두 번 받고 그라프 목걸이인데 그중 하나는 또 무죄가 났거든요. 결국 특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중에서샤넬백 받은 거 하나, 22년 7월에 받은 거 하나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거 2개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량 자체는 1년 8개월이면 약간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서는 약간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4개월 정도 이쪽저쪽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 점을 아셔야 할 것 같고. 일단 양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형을 선고할 때는 가중 요소,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재물을 탐냈기 때문에 이건 가중 요소로 보는 거고 두 번째 감경 요소 자체는 결과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샤넬백 같은 걸 반환했다는 것, 이런 것을 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유죄만 난 범죄 혐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 형은 가볍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앵커]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하면서 사자성어로 이야기했는데요. 형무등급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시죠. 형무등급이라는 얘기를 초반부터 했는데 이게 선고의 예고편이었던 건지 어떤 뜻인가요?

[박성배]
선고의 예고편입니다. 굳이 판결문에 적시하거나 법정에서 언급할 필요 없는 사자성어를 늘어놓았다는 취지는 지금부터 선고할 판결 내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안길 수 있으니 대비하라. 나아가서 특검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고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사자성어를 늘어놓으면서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반복해 왔지만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 같은데 한번 이와 같은 언급을 해 놓아서인지 듣는 사람은 덜 놀라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혐의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요. 재판부의 관련 부분을 듣고 오시죠. 무죄가 나왔는데 결국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작이 아니었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해졌고 사고 팔고 하는 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저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선고한 부분만 봤습니다마는 오늘 선고한 부분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한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여러 개 있고요. 또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느 시점에 팔았느냐, 시점 자체가 공소시효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기소한 것은 공범관계예요. 그러면 주가조작에서 공범 관계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올리자. 그리고 그 시점은 어느 때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우리가 팔고 빠지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부자로서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저들이 주가조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 계좌도 그 사람들이 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김건희 씨는 외부자로서 수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해서 공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특검의 범죄사실에 공모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방조는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판결을 선고할 때 무거운 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벼운 죄가 인정이 되면 인정된 죄명 해서 방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특검에서 공범관계로 못을 박으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는 방조를 특검에서 주장하지 않는, 공수청에서 주장하지 않는 방조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내부자끼리 같이 공모해서 주가조작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 결론을 낸 거죠.

[앵커]
재판부가 무죄 결론을 내면서도 이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익금을 6:4로 나누기로 한 부분, 이게 녹취가 나왔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박성배]
실제로 시세조종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씨가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까지 판시를 했습니다. 수수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정범은 인정하지 않았는데특검이 애초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심증을 느끼게 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방조 혐의로 공소 사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방조 혐의로 공소사실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대한 특검의 주장이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도 재판부는 하지 않았는데 무죄를 선고하다 보니 굳이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액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재판 진행 내내 부당이득액이 8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나아가서 방조 혐의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액을 8억 원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앵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권성동 의원 측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어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법리와 사실 판단 모두 형사소송법상증거 법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 판결의 오류를 항소를 통해서 바로잡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분석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오셨지만 무상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의 대가로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광삼]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특검이 기소했을 때 제가 여러 방송, 특히 YTN에 나와서 기소한 내용 중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죠.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58회 전체에 대해서는 사유가 다 다르게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명태균 씨가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다는 거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어떤 정치자금에 관련된 것으로 처벌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해달라.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 달라고 할지 그런 식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계약서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다는 거고, 김건희 부부 측에서.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단순히 김건희나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한 다음에 배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나 윤석열 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하면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전속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부부가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대가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부부 이외에도 이준석이랄지 김종인 위원장이랄지 이런 사람에게도 계속 부탁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공천을. 그런데 대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부에게만 부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토론에 의해서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사한 자체가 전속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위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처음에 머니투데이 제공하고 이데일리에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아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빌미 삼아서 지방직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관련된 후보자들한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수주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명태균이 주장하는 여론조사의 가격표, 그것도 뻥튀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자체는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전속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 점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와 같은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증을 해야 할 부담을 크게 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혐의들은 공무원 또는 정치인과 공모관계를 전제로 혐의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김건희 씨가 특정 공무원이나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미 특검의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이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이나 향후 출범할 특검 입장에서도 추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비롯해서 여타 구체적인 청탁 행위나 나아가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더 두텁게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앵커]
두 번째 혐의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 재판의 마지막 혐의인 알선주재 혐의입니다. 통일교 측으로 부터 샤넬백 2개 그리고 6000만 원대 명품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건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다룬 혐의 중에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품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또 두 가지만 유죄로 선고가 된 것 같아요.

[김광삼]
오늘 쟁점은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받았느냐. 청탁 알선 대가예요. 그래서 지금 샤넬백을 두 번 받았는데 한 번이 22년 4월이에요. 이때는 대통령 취임 전입니다. 당선은 그 당시 22년 3월 11일날 됐고 취임은 5월 10일날 했어요. 그다음에 샤넬백 받은 것은 22년 7월인가 그럴 겁니다.

[앵커]
4월에 800만 원짜리를 받고 7월에 1200만 원짜리를 받고 두 번을 받았죠.

[김광삼]
취임한 이후예요. 그래서 처음에 800만 원짜리 줄 때 22년 4월에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어떻게 보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례로 준 것이고 그 당시에 녹취록 같은 게 나왔는데 샤넬백 주면서 윤영호 본부장이랄지 여러 녹취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줬던 것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청탁의 의미로 줬다고 하면 청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청탁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통일교와 관련된 거니까 통일교의 현안, 캄보디아의 ODA 원조랄지 아니면 UN사무국 설치랄지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12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을 때는 그때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갔고 그걸 김건희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샤넬백을 1200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하면 ODA 공적개발하는 건 몇십 조, UN사무국을 유치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샤넬백 1개 가지고 되겠느냐. 훨씬 더 많은 금품을 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별 거 아닌 돈이기 때문에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알선수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통일교에 현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김 여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유죄로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재판 다른 부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박성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가장지근거리에 있던 인물이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실제로 교부자의 부탁을 들어주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김건희 씨가 실제로 통일교의 청탁을 이어받아서 관련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판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여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자신 있었으면 단순히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를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로도 동시에 기소하였어야 하는데 시간의 제약 때문인지 그 정도 수준까지 수사를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수사를 단행한 상태에서 기소를 감행함으로써 향후 각종 수사와 재판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김건희 씨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뇌물 혐의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김광삼]
그럴 거예요. 일단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죄로 기소를 하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서로 협의, 공모, 이런 관계가 인정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걸 인정할 증거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알선수재보다는 뇌물로 기소하는 것이 사실은 형량도 더 높고 또 법원에서 형을 중하게 선고할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는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죄가 되려고 하면 공범관계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탁한 금품을 받는 것을 미리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던가 추후에 알았고 그것이 어떠한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 그걸 굉장히 특검에서 입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알선수재,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구형량보다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낮게 나오면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표정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였는데요. 오늘 선고 직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최지우 변호사,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건희 씨 측도 항소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김건희 씨 측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검도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항소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일단 특검이 주장한 게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걸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예비적 공소 사실로 같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다른 재판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년 2개월 징역 나왔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형량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 2년은 일반적인 제가 볼 때는 합당한 형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많이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불리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윤영호랄지 아니면 그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 호텔에서 같이 수괴하고 통화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소해도 무죄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알선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1년 2개월 나왔잖아요. 형량이 상당히 경하게, 가볍게 나왔다고 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특검이 구형을 4년을 했지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이 사건의 유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처럼 작용을 했었고 또 본인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이 좀 낮게 선고를 하거든요, 받는 사람보다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상당히 형량은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김광삼,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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