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명 사상’ 제기동 30대 방화범 징역 27년 선고

2026.01.30 오후 08:18
서울 제기동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내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제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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