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중·고교 앞에서 '위안부 모욕'...내일 경찰 조사

2026.02.02 오전 09:08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내일 경찰이 위안부를 모욕한 단체의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극우 성향 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간 어떤 범행들을 저질렀습니까?

[서정빈]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고 김병헌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나 위안부상 근처에 있는 소녀상에서 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왜곡됐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켓시위 등을 반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망을 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피해자나 혹은 다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모욕적인 표현 부분 관련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미신고 집회나 혹은 금지통고를 회피했던 방식 등이 결국 집시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지난달 초에 김 씨를 입건하고 주거지등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헌법상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충돌되는 기본권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피해자들의 침해받는 기본권은 결국 인격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제한받거나 혹은 침해받는 개인들의 인격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 이 점을 경찰이나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확립된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점 역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조할 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집시법 위반 문제들, 이러한 시위 행위들이 결국에는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들의 피해,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해악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 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라면서 격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자명예훼손, 말씀하신 여러 혐의들의 형량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모욕죄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형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전과가 있는지, 반복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벌금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큰 형량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또 유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이 고소를 해야 실제 처벌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데 예컨대 가족이 없으신 고인분들이나 혹은 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처벌까지도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도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정부 차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입법 처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 부분이 다투어지는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정부 측 그리고 여당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위안부와 관련된 각종 모욕적인 발언이라든가 혹은 소녀상 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규정, 나아가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까지도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것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처벌규정을 두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개인의 인격권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심층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표 김 씨는 이런 집회를 꼼수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금지통고를 받을 때마다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회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겁니까?

[서정빈]
일률적으로 부적법한 신고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개별 사안들마다 실질적으로 앞서 신고했던 신고 집회들만 동일한 집회인지 따져봐야 하고 개별적으로 금지통고를 재차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입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든가 혹은 교육환경 침해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관련 근거규정들의 입법을 통해서 일정 시간 혹은 횟수,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목소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원장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인데요. 여성 입소자 전원이 피해를 당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제보가 접수됐고 이후 내사를 거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의 연구팀의 연구결과도 상당히 뒷받침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한 전원, 그러니까 입소자 19명 여성뿐만 아니라 퇴소했던 2명의 여성들 전원에 대해서 원장이 성폭행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피해를 넘어서 사실상 구조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사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를 출범하라고 해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이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9월엔 압수수색을 하고 원장을 입건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병 확보가 안 된 걸까요?

[서정빈]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확보돼야 가해자를 특정해 나가면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피해자들인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성인 여성들에 비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것에 상당히 지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설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었던 범죄다 보니까 피해자를 분리해야 되기도 하고 보호조치도 고민해야 되는 그러면서 증거를 보강해 나가야 되는 수사에 좀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당시 피해자들이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았느냐. 특히 입소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상해로 다쳐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먼저 서둘러서 강제적인 신병도 확보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결국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속도를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입소자 대부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년 정도가 이미 지난 시점이라 진상규명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증거들이 크게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CCTV라든가 혹은 녹화 녹음된 파일들이 있을 때 전자기록들이 객관적인 물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중요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증들이 존재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증 등이 확보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CCTV라든가 전자기록 등이 다 소실될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렇다면 돌아가서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진술 확보에 신경 써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진 전담팀들이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에 대해서 보다 반복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나아가서는 유연하게 진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진술 확보에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70명이 넘는 수사단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여성 입소자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남성 입소자에 대한 학대 의혹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유용 의혹까지 있다고요?

[서정빈]
이런 성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에 대한 학대 문제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내용들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들, 그리고 대상이 워낙 폭넓은 상황이라서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TF가 꾸려진 구성을 봤을 때 인력 자체가 무척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넘는 규모로 꾸려진 상태고 구체적으로 형사수사팀, 전담조사 인력, 한편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한 경험 있는 경찰들. 또 외부 전문가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 역시도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재정적인 범행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의 흐름이라든지 계좌관리 내역을 비춰봤을 때 문제점을 추적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구성을 봤을 때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사 결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이 시설은 폐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인데 아무래도 이런 팀이 꾸려지고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특히 법정 최고형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이 피해자들이 장애인이고 시설에서 관리를 받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지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또 피해자 숫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형에 비춰봤을 때 최고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게 이러한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도가니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분명히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드러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이런 범행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상시적인 감시 제도라든가 상시적인 인력 투입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점들도 분명히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죄뿐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까지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