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가가 거액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업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 원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년 동안 차량용 LED 부품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12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또 다른 업체로 재발급해주면 매출과 매입의 차익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물 거래 없이 12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