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비율이 1년 사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탁금 국고 귀속액이 552억 원을 기록해, 한 해 전의 천76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탁금 대비 국고 귀속률은 1.61%에서 0.62%로 줄어들었습니다.
공탁은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공탁소 돈이나 유가증권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출급되지 않고, 회수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데, 법원은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우편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한 출급 안내를 통해 공탁금 2천801억 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된 거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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