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갈등으로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 1심 징역형

2026.02.04 오후 04:49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존속상해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째 아들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제 모두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셋째 아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원상복구 해달라며 6시간 동안 요구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행위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막내인 셋째 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