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이 10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4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1명에 대해서만 탈법방법의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 과정에 의혹 제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대리 검사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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