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주심' 법원행정처장 "파기환송, 헌법·법률 따른 것"

2026.02.04 오후 05:32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인물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시작했는데, 2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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