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달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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