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마라톤 현장에서 여자 선수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재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전날 오후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한 뒤 견책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지난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전에서 여자 국내부 이수민 선수가 1위로 골인한 직후 타월로 상체를 감싸줬다. 그러나 당시 이 선수가 김 전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감독은 "마라톤은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선수 안전을 위해 잡아주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KBS 중계 화면
이후 전·현직 선수들이 김 전 감독의 훈련 과정과 소통 방식, 대회 준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삼척시청 소속 여자 선수 4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김 전 감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삼척시체육회가 내린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는 취소됐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는 단순히 직무태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기재돼 있을 뿐 대략적으로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상황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도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방어할 기회를 행사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책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 태만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감독이 재량하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수년간 지도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여부는 재심에서 징계 사유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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