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김 모 전 서기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서기관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모두 검토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1명은 김 서기관과 공모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사가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용역사 직원 2명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앞서 국토부 공사 수주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2일 1심에서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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