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성문에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잘못이냐" 항소심도 '중형'

2026.02.11 오전 09:07
ⓒ연합뉴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항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고, 유가족이 들었다면 분노할 말"이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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