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도 배제

2026.02.16 오후 12:36
사기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허 대표의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했고, 허 대표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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