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수괴' 윤석열 1심 선고...오후 3시부터 생중계

2026.02.19 오전 11:43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요. 나머지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피고인 7명이 함께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 결과를 받습니다.

오늘 선고 역시 생중계가 결정됐고요. YTN도 오후 3시부터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법원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와 처벌을 촉구하는 측 양측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 경찰 버스도 이미 다수 늘어섰던 상태입니다. 설 연휴 직후 선고라 법원은 연휴 시작 직전부터 경계 강화에 들어갔는데요.

집회가 많았던 법원삼거리에는 현재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히 통제돼 있고 법원 삼거리에서는 법원으로든 검찰청으로든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금 동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몰린 상황은 아닙니다.

[기자]
선고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이곳에서도 집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회 인파가 모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2시 반쯤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뒤인데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는 오늘 잔치국수라고 하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차로 30분 정도걸립니다. 선고가 3시인 걸 고려하면 조금 서두르는 편입니다. 구치소 측이 아마 교통 상황 그리고 구치소의 출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하면 수용자 대기 공간인 구치감에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우선 피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순서는 공소사실 낭독,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순으로 이뤄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낭독 부분은 8명 전부를 묶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부터 8명 개인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유무죄 판단의 구체적인 윤곽이 얼마 만에 드러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판결 선고 때는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가 바로 이 방식으로 선고를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을 먼저 말하는 두괄식으로 선고를 진행했고,선고 진행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어떤 방식으로 선고할지 관심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워낙 관심이 있고 자주 물어보다 보니까 아예 공지를 통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선고공판은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출석한 뒤에는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오늘 8명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안 나온다면 기일을 다시 잡고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주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 특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수사했던 검사 11명이 출석할 예정이고요. 조은석 특검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을 뉴스로 접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응하는 전략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전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른 재판에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특검에 재구속된 뒤 두 달 정도 재판에 안 나온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었는데요. 출석해서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심 공판에서는 무려 89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은 모두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 역시 보도를 통해 공개돼 왔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오늘 재판의 쟁점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내란죄 구성요건이라고 하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국헌문란이라는 게 형법 91조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대입해 보면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오늘 재판의 내란죄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폭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되는지 그건 또 전두환 사건 등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폭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폭동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내란 범죄의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양형에는 어떤 것들이 고려될까요?

[기자]
우선 양형을 전망하려면 과거 신군부의 내란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다치고, 실종이 됐는데요. 전두환 씨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까지 적용돼서 기소가 됐는데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인명 피해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군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희생자가 없었고 또 비교적 빠르게 해제됐다는 게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서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고 기본권 침해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것, 아마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량을 얼마로 결정할지일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아시는 것처럼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특검 입장에선 둘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사형을 구형했고요.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하는 것, 무기징역 선고하는 것, 마지막 하나가 재판부 재량으로 정상참작해서 형량을 낮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를 선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3시부터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재판 과정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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