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2026.02.19 오후 05:16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19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국회에 무장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내란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계획이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치밀하게 계획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해 폭동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정보사 등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다만 군 투입 등 폭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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