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해준 판단이 상식과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고,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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