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사례는, 전두환 씨 이후로 30년 만입니다.
당시 전 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가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한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논리는 전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국회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핵심 구성요건이었던 '폭동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이 잣대가 됐습니다.
대법은 '폭동'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이라며,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조 편성과 운영까지 모두가 이러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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