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물리력을 자제한 내란인 점, 그리고 초범과 고령인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내란 1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어쨌든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습니다마는 피고인들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 판결선고 이전부터 대부분 법조인들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 왔습니다. 사실 사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주관적 요소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선고의 요건을 상당히 좁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두고 두고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전제 사실을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지만 다른 양형 사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지언정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의 판결 선고 내용도 추이가 주목됩니다.
[앵커]
사형, 무기징역 둘 중 하나였는데 더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사형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비슷한 법리였음에도 이렇게 선고 형량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고은]
일단은 실패한 계엄이었다는 것이었고요. 특검에서는 사실상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최초 모의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기부터 약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이었다라는 취지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특검이 이렇게 모의 시기를 당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던 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었는데 그 수첩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비상계엄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비상계엄이었다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일종의 우발적으로 선포하게 된 비상계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만큼 허술했다라는 점을 참작해서 비록 특검에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극한 형을 구형했지만 이런 점을 참작해서 무기징역형으로 최종적인 선고 형량을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패한 계엄이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도 감형의 사유로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사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 요소를 삼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판부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고 가중요소를 먼저 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감형 요소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써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였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사정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애초에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항도 집행유예를 인정할 만한 감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특수성상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형 요소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지언정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써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동시에 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앵커]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위헌범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도를 한 것만 해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판결을 하면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획이 허술했다고 봐주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정황도 있다라고 하는데 707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디에서 자제를 시킨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어제 지귀연 판사가 지적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양형 사유 중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었던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직접 지시를 들었다라고까지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 등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를 제외한 헌재라든지 아니면 이진관 부장판사라든지 또 류경진 판사 등도 결국 이렇게 유혈사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한 지시를 하달받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군과 경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혈사태까지 가지 않은 것이고 또 국민들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정말 인명피해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까지 다른 재판부에서는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정점일 수 있는 수괴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 사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외에 어떤 것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특검에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항소를 제기했을 때 특검이 얘기했던 것이 양형도 아쉽지만 사실 인정 부분 아쉽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정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다퉈볼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지귀연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계엄은 내란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였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여러모로 중요한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떠한 요건에 따라 내란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여부는 내란죄로 인정할 만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형법상 구성요건 문헌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에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헌법, 행정부의 본질적 기능은 비상계엄의 선포도 침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의 권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했다면 곧바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되고 국헌을 문란달 인정되는 이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를 설시하였습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폭동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는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일부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써 폭동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고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 군 투입이 핵심이다라고 어제 지귀연 판사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계엄 모의라든지 실행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게 1년 전이든 이틀이든 어쨌든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로는 내란죄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게 일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을 투입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일단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문란 목적뿐만 아니라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폭동을 일으켰던 행위 태양, 그러니까 이번 12. 3 비상계엄에서 폭동을 발발했던 행위 태양 자체가 군과 경을 국회에 투입시키고 봉쇄시키고 차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계획만 세우고, 예를 들어 비상계엄만 선포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폭동을 일으킬 의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귀연 판사의 판시 내용은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한 요건과 형법상 내란죄가 되느냐는 분명히 어떤 구별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고 형법상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뿐만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두 가지의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지만 선택한 행위 태양 자체가 국회를 봉쇄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설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진술이 있었고요.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도 했었는데 이런 진술 내용들은 어제 재판부는 모두 다 증거능력으로 수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다른 어떤 유형의 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치는 이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쳐 정제된 유죄 판결의 근거만으로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인물들의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 수집되었던 군 관계자들 진술, 물적증거들을 바탕으로 관련 설시를 이어나갔는데 그 결론으로 특전사는 국회 내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수방사는 국회 경내 진입 임무를 부여받았고 방첩사는 14명의 체포명단을 전달받고 주요 인사 체포 인물을 부여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시키면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주요인물 체포 시도는 여러 근거에 기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실무자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과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진술 취지의 신빙성도 인정하였고 홍장원 전 차장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신빙성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은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 시도했다고 판시하면서 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다든지 국회 장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군의 국회에 보냄으로써 국헌을 문란할 목적, 즉 국회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판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때 판단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이나 필기형태, 이런 게 조악하고 보관하던 장소나 보관 방법 같은 것을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인정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상당 부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유죄의 증거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적인 그 메모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더라도 실제 실현된 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극비리에 작성된 메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극비리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더욱더 기밀스럽게 이것이 보관되어야 하는데 그 보관의 모양새라든지 또 필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는 노상원의 수첩 이것을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당길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특검의 시각은 달랐는데요. 특검은 노상원 수첩 자체가 일종의 스모킹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곳에 기재됐던 내용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최초 모의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같은 증거를 두고도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토대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1년 전으로 당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 증명을 통해서 최대한 증거 능력 확보하고 비상계엄 모의 시기도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박성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상계엄 공모와 실행은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모의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폭넓게 관여하였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수사단 출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이 일정 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해 왔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는 대책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과 논의하는 등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까지 상당부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은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양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계획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에게 국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답답함을 토로해 오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에 감사위원장에 대해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취지로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비상계엄을 우발적으로 발령하였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특검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기본적인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치밀한 계획하에 군, 경이 움직이지 않은 사정은 발생하였지만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할 목적으로 비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중대한 양형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치열하게 다퉈질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앵커]
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한 것은 그 비상계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항간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 내용이 맞느냐 등등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었지만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도 규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내란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종의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량의 인적 증거라든지 물적 증거를 통해서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특검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는 검찰, 특검이 해야 되는 것이고 판사는 그렇게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검의 판단을 넘어서는 판단을 판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란죄 해당 유무에 대해서만 지귀연 판사가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1심 선고 이후 관계자들의 항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를 입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 그 시점부터 곧바로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통상은 판결문을 교부받고 판결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어떤 취지로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고 난 다음 항소장을 제출하기 마련인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판결 언급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어차피 이 사건은 양형이 문제가 아니라 무죄, 공소기각을 이끌어내야 할 판결인 만큼 항소는 불가피하다는 사전판단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미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 측으로도 부당 없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과거 12. 12, 5. 18 사태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가 인정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무거운 양형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기존 판결을 답습한다면 형량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는 도래하고 있고 12. 12, 5. 18의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상계엄 선포 형식으로 내란죄가 저질러진 이상 그전의 판단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춰보면 징역 30년이 적절하거나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과 관련된 선고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양형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그동안 재판과정에서의 행보와 태도에 비추어보면 양형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은 오히려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얼 마든지 조기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는 무죄와 공소기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 자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전제, 나아가서 구속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충분히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부 불법 구금이 자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에 비춰 보면 불법구금이 자행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사유는 될지언정 공소 사실 전반을 무효로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쟁점입니다. 이 주장은 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도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판시 내용 중에는 지귀연 재판장이 구속 취소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더불어 직권남용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이상 중간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는 내란죄 수사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전제로써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추할 수 없는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소추는 할 수 없을지언정 직권남용 등 여타 관련 수사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시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모로 내용, 절차 전반에 걸쳐서 대법원이 정리해 주어야 할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 물론 지시를 하달받고 가담하기는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수 시간 전에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봉쇄를 도와야 된다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시를 들은 후에 경찰도 가담해서 국회를 봉쇄시키고 차단시켰이것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내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경찰이 군의 출입을 도와주기도 했고 선관위의 경찰 투입까지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하자면 결국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지시까지는 안 했고 또 혈액암을 앓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했지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또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초범이고 공직자로 상당 기간 동안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다라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7년을 받았는데 왜 그 아래 있었던 경찰 수뇌부가 12년, 10년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형량이 2심 진행 과정 중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의 형량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 사실은 내란이라는 같은 사건을 심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쪼개져서 각각 다른 판사가 판단을 했고 그 양형 기준의 설정 자체가 판사별로 굉장히 상이했기 때문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비상계엄의 실행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보다 훨씬 더 중한 23년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2심에 가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비상계엄 실행에 대해서 알았는가.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사전공모단계부터 함께했는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알고 수동적으로 그 지시에 따랐거나 혹은 방조한 책임이 더 큰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량 차를 두고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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