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앞으로는 스프레이 같은 분사 방식을 쓰면 안 되고 롤러에 묻혀 굴리는 방식으로만 칠해야 합니다.
분사 방식의 경우 페인트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공중에 날려서 이에 민감한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롤러 방식으로 벽을 칠하면 먼지 날림이 분사 방식의 절반 이하로 줄고, 유해화학물질(VOCs) 배출량도 4분의 3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페인트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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