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각 시도 마다 1곳 이상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해당 병원의 시범 수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오는 2028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퇴원한 뒤 살던 곳 부근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권역 재활병원을 9곳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13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 재활, 한의 서비스 등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해 장애인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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