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총장 측은 오늘(23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전 총장 측은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진입하도록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박 전 총장이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사령부 설치를 위한 지시를 내렸고, 병력 증원도 검토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앞서 군검찰이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첫 공판기일에서 갱신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오는 4월 30일에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박 전 총장은 임기 만료로 지난달 10월 전역하면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이후 특검 요청으로 중앙지법으로 한 차례 더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특검 측 신청에 따라 박 전 총장 사건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병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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