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50명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였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천5백여 돈, 시가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A 씨는 그제(2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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