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인호 전 산림청장 '치상' 혐의 확정되나?..."부상 여부 확인"

2026.02.23 오후 10:32
김인호 전 산림청장, 버스·SUV 연이어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음주 상태
소방 이송 환자 없어…버스 승객 10여 명 탑승
[앵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일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받아본 뒤 혐의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칠 뻔한 뒤, 사거리에서 버스와 SUV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소방 당국이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없었지만, 버스에는 10여 명의 승객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을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다만 치상 혐의의 경우 실제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피해 버스 기사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이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또 교특법,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한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두 죄가 경합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버스 기사와 승객, SUV 운전자 등의 진단서가 제출되는지 좀 더 기다려본 뒤 혐의를 확정하고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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