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이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천3백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주식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친 데다, 특검 수색 과정에서 창문으로 도주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 측은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범행일 뿐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든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천3백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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