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 기관에 취업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는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이유로 전면 무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을 때 노동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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