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2026.02.24 오후 06:17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통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부적법 판단이 나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모두 심리를 위한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낼 경우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각각 2개씩 설치돼 어제(2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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