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회사가 자사 제품을 수선한 '리폼' 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오늘(26일)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는 대가로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 씨가 출처와 표시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은 루이비통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씨에게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10월 2심도 이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소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단과 양측이 내세운 전문가 참고인들을 신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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