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신도들과 단체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오늘(26일) 손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목사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당 등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열 차례에 걸쳐 단체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각각의 예배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천여 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 사건으로 나뉘어 기소됐던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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