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에게 떡국을 먹이고 이를 SNS에 전시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에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렸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A씨가 과거에도 생후 100일 된 아이에게 입을 맞추거나 억지로 걷게 하는 영상을 게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SNS에 게재하고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글을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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