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이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각양각색의 옥외집회에서 미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사전신고 여부를 달리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일률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번 사안에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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