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면 북한이 아닌 외국에 기밀을 유출한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같이 말하며, 간첩죄 개정안은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주권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장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간첩죄 확대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지 73년 만에 이뤄지는 첫 개정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던 '민생안전 10대 법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며, 결실을 보게 돼 뜻깊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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