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의사 전형' 노린 유학 없도록 중학교 소재지 자격 강화

2026.02.27 오후 01:38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의 자격과 선발 비율을 명확히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자격을 종전에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강화하고, 중학교 자격 적용 시기도 2027학년도로 앞당겼습니다.

또, 지역의사전형 적용 대상 대학에 선발비율을 위임하되 의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뽑도록 하한선을 명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중학생의 지방 유학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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