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교섭창구 최소 2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2026.02.27 오후 02:26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원·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 노조와 교섭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청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다른 하청 노조와 노동자가 알 수 있게 공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원청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노동부는 매뉴얼에 원청 노조는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보고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면,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 측 교섭 부담이 증가한단 지적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교섭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며, 원·하청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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