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판결에 대해 전 씨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전 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전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에서 자백한 점과 자신이 보관해오던 통일교 측 선물을 특검에 임의제출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거나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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