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3일) 특검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공판 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 앞으로 모든 재판 과정이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 안전보장과 소송관계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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