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X파일] "흉악범죄 저질러도…" 李대통령 언급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예방 효과?

2026.03.04 오전 08:32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0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유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현행 형사 체계는, 미성년자를 ‘처벌의 대상’이라기 보다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변화 가능성이 있단 전제 때문이죠. 그래서 법도 미성년자에겐 성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 앞에서도 이 원칙,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하는 걸까요. 이미 많이 들어본 이야기시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려 합니다. 대중 여론이 아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말이죠. 비슷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란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리다고 봐주지 말자”란 분노를 넘어, ‘미성년’이란 보호막이 누군가에겐 두 번째 상처, 또 다른 폭력으로 작동할 수 있단 거죠. 이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지는, 미성년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단 내용이었죠. 해당 청원은 단숨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국회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쟁,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번엔 조금 다를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피해자 가족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유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유경 : 안녕하세요.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부터 살펴보죠.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유경 :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2월 5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16살 고등학생인 A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두 딸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사건입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이원화 : 보도된 내용을 보면, ‘흉기도 미리 준비했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이런 대목들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할까요. 수사기관이 계획성을 판단할 때,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 김유경 : 이 사건의 범행의 전 과정이 사전에 철저히 설계된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A군은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해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대신 어머니 B씨가 외출을 위해 문을 여는 찰나의 순간을 노려 복도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도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살상용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갔다는 점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전 정보 파악과 매복 행위를 근거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범행 동기는 나왔나요?

◆ 김유경 :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큰딸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측은 "일방적인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 이원화 : 무시해서 그랬다는 진술이 알려지자,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일방적인 가해자의 주장이다” 반발했던데, 범행동기에 대해 가해자 말만으로 정리하진 않죠? 그리고 설령 “무시당해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취지의 동기가 인정된다해도, 이게 법적으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김유경 :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말'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가해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범행 동기를 왜곡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설령 그런 무시를 당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이 흉악 범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아무 잘못 없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볼 때, '무시당했다'는 동기는 감형 사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의 잔혹성과 비상식성을 부각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정말 다행히도, 세 모녀 모두 목숨은 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 김유경 : 어머니 B씨는 목 부위를 깊게 찔렸고, 두 딸을 살리려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얼굴 역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10대인 두 딸 역시 얼굴, 어깨, 팔 등에 깊은 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작은딸은 손목 신경이 끊어져 향후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겪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집이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감히 짐작조차하기 어렵습니다.

◇ 이원화 :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봐도, 입증이 크게 어려워보이진 않는데, 수사당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입증할 부분, 그리고 피의자 측에선 어떤 부분을 다투고자 할까요?

◆ 김유경 : 현재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다치게 하려 했다'는 상해의 의도를 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격했다'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공격 부위가 목이나 얼굴 등 치명적인 급소였다는 점이 핵심 증거가 되겠죠. 반면 피의자 측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내세워 '우발적 감정 조절 실패'나 '위협만 하려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형량을 낮추려 할 텐데, 계획범죄 정황이 너무나 뚜렷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이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사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죠. 일단, 피해 가족이 청원에서 문제제기한 핵심이 뭐죠?

◆ 김유경 : 피해 가족이 올린 청원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고, 유기징역도 15년이라는 상한선에 갇혀 있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15년 뒤 사회에 나와도 고작 30대인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법의 형평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청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이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 일단, 구체적 질문 들어가기 전에, 현재 미성년자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성인일 때와 16살일 때 어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 김유경 : 만약 성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17세인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소년법의 적용은 18세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완화 요건은 17세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상한에 가까운 형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16살인 가해자가 30대 초반이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 김유경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다시 청원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다른 폭력”이다란 표현이요. 이 표현이, 단순히 감정의 호소를 넘어서, 현실에서 피해자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를 지적하는 말로 들리거든요. 만약,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이란 이유로 형량이 줄어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있을까요?

◆ 김유경 :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법적 감경이 곧 또 다른 폭력"이라는 말은 법 감정과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법적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형량이 줄어든 것 자체를 이유로 국가나 법원에 추가 소송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얼굴 흉터로 인한 노동력 상실, 그리고 가족들이 겪는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매번 나오는 이야깁니다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우리 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왔잖아요. 미성년자 처벌 강화 여론과 현행 제도를 떠올려봤을 때 이 균형이 사회 현실과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보세요?

◆ 김유경 : 현행 형사법 체계가 미성년자를 '처벌'보다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주 사건처럼 범행 수법이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면서, 법이 보장하는 '15년'이라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국민적 법 감정은 물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량의 상한이나 처벌 기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이원화 :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한할 필요가 있다, 부처에서 쟁점도 검토를 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을 해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분석을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법이 말하는, 교화, 교정 목적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소년범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조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유경 : 일부 소년범들이 "어차피 우린 어려서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현행 교정 시스템이 가해자에게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깨닫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화는 단순히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 강화 논의와 병행하여, 현재의 교정 조치들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형사 미성년 연령 하한 문제 이 문제가요. 사실 끊임없이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18년도에는 법무부에서 소년 비행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22년도에는 입법 예고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13세로 1살 낮추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2살까지는 ‘보호 처분’, 보통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오는 처분이 보호 처분인데요. 보호 처분이 12살까지는 5% 정도에 그치는데요. 13살로 넘어가면 15%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1살만 낮춰도 굉장히 범죄 예방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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