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6일 심문기일에서 인격적으로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중앙당의 결정으로 자신의 의정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며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