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윤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불송치

2026.03.09 오전 11:03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묘소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검거된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은 70대 A 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박은 철침이 분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공원묘지에서 윤 전 대통령 부친 묘지 주변에 30cm짜리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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