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에게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회계처리 방식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동대표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X맨이 시공사로부터 매수당해 입주민을 와해시키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X맨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으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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