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이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냐"고 질책하자, A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심리를 마쳤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
한편, 이 사건은 B씨의 지인 제보로 태국에서 먼저 보도돼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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